다큐멘터리 드라마《격동 50년》제66화
1. 제목 : ‘아홉 굽이 헌정사(憲政史)’
2. 기획의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의 존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60년.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홉 차례나 고쳐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의 정치는 소용돌이쳤다. 정상적인 절차, 정당한 목적을 위한 개헌이 아니었던 것이다. 총 9차례의 개헌 중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이 몇 번이나 될까? 4·19 직후의 내각책임제 개헌과 87년의 직선제 개헌이 전부일 것이다.
나머지는 불법적인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장기 집권을 위한 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5·16 쿠데타 세력은 그렇게 해서 3공화국을 열었고, 80년의 신군부 역시 개헌으로 5공화국의 집권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 더 나아가 영구 집권을 기도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개헌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가혹한 것이었다. 자유당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유신 체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돌아보면 알 일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개헌이 다시 논의되려 한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헌 개헌 논의인가? 물론 개헌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닐 것이다.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60년 동안에 무려 아홉 차례나 뜯어고쳐진 예가 대한민국 헌법 말고 얼마나 될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우리의 개헌사(改憲史)를 되돌아봄으로써 과거의 어리석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1) 제1차 발췌 개헌(1952년 7월 4일)
2) 제2차 사사오입 개헌(1954년 11월 27일)
3) 제3차 의원 내각제 개헌(1960년 6월 15일)
4) 제4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개헌(1960년 11월 29일)
5) 제5차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한 개헌(1962년 12월 26일)
6) 제6차 박정희를 위한 3선 개헌(1969년 10월 21일)
7) 제7차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 헌법 (1972년 12월 27일)
8) 제8차 신군부의 단임제 개헌(1980년 10월 27일)
9) 제9차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1987년 10월 29일)
4. 등장인물
- 이승만, 이기붕, 이범석, 신익희, 조병옥, 장면
- 윤보선, 박정희,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박철언
- 그 외 다수
5. 방송 : 2008년 8월 1일~10월 31일(78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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