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00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2부>.
# 지난 이야기 - 그 날 밤, 살해현장엔 아무도 없었다.
200X년 2월 27일 아침 당구장 주인 장혜란(가명. 29세)이 살해된
채로 발견된다.
피고인은 장혜란과 내연의 관계이면서 채무자인 배민수(가명. 28
세).
하지만 배민수는 감식원이 사망시각으로 추정한 새벽 5시 30분에
사건 현장과 1시간 가량 떨어진 사무실에 있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검찰측은 직장체온을 측정해 추정한 사망시각
은
주변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배민수가 범인임을 주장한
다.
살해당시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 모두
가능성일 뿐이었다. 게다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조
차
없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는데..
이 때 변호인 사무실로 한 장의 팩스가 도착한다.
# 다시 용의선상에 오르는 피해자의 남편.
변호인의 사무실에 도착한 팩스는 장혜란의 남편 박기태(가명. 32
세)
가 장혜란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투서였다. 평소 장혜란을
심하게 폭행했고, 장혜란 사망 후 생명보험을 타 임대아파트에서
대형빌라로 이사했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인측은 장혜란의 외도사실과 배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
고
폭행하다가 부인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 남편 박기태에게도 살
해
동기는 충분했다. 더군다나 사건 당일 박기태의 알리바이를 증명
해
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
하지만 박기태는 공사대금 때문에 부부싸움을 몇 번 한 것은 사실
이지만 외도와 채무관계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동기를 강하게 부인
하는데..
#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으로 무죄선고, 폭행죄로 공소
변경해 항소하는 검찰측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고, 다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
황.
1심 재판부는 배민수에게 살해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뚜렷한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배민수에게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측은 증거부족으로 인해 살인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지만 배민수가 장혜란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검
찰
측은 살인죄가 무죄가 될 경우를 대비, 살인죄에 대한 공소를 유지
하
면서 폭행죄에 대한 죄책을 묻기 위해 폭행죄로 예비적 공소변경
을
해 항소한다.
# 사망시각을 둘러싼 법정공방! 피해자의 사망시각은 달라질
수
있었다.
항소한 검찰측은 피고인 배민수가 범인이라고 확신, 유죄 증거를
찾기위해 부심하던 중 피해자의 사망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법정에 선 국과수 부검의는 사망추정시각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뮐러공식’과 ‘핸스게 방법’이 있는데 ‘핸스게 방법’을 적용하면
사망추정시각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라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배민수가 당구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새벽 2시경 살해했을 가능성
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장혜란이 쓴 쪽지
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는데.. 변호사는 쪽지의 “아침인데..”
라는 내용은 피해자가 아침까지 살아있었다고 주장. 변호사의 주
장
대로라면 아침 6시경 사건 현장과 1시간 거리인 사무실에 있었던
배민수는 범인이 아님이 확실하고, 장혜란은 제3의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황 증거 외에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과연 그 날 밤 장혜란은 몇 시에 누구에 의해 살해된 것일까?
그리고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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