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왕따의 고백 - 왕따메일 사문서 위조, 재물 손괴사건 <2부>.
지난 주 이야기......
한 대기업에서 전직원들에게 왕따메일이 발송된다. 직장상사가 직
원 한 명을 따돌리기 위한 고의적
으로 발송한 것!! 김경태(가명)는 직장내 왕따로 인해 국내 최초로
산재승인을 받기에 이른다. 그러
나, 산재승인 직후, 그는 오히려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야만 했고 34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했다. 회사가 왕따메일을 만들어 자신을 집
단 따돌림시켰다는 피고인 김경태
의 주장과 왕따메일, 집단 따돌림 사실 모두는 김경태가 꾸며낸 거
짓말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팽팽
히 맞섰고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는데...
*왕따메일인가? 단순한 보안 메일인가?
피고인 김경태(가명)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직장 후배 황
세훈(가명)이 증언대에 선다.
황세훈은 인사발령이 있던 날 인사과 동기에게서 피고인 김경태
는 내부고발 이후 상사들에게 미움을
사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다음날 오전 ‘김경
태 대리를 왕따시켜라’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원본 메일을 증거물로 제출한다. 과연
왕따메일을 받았다는 황세훈의 진술
은 사실인가?
황세훈의 증언으로 실제 왕따메일은 존재했었음이 드러나게 된
다. 그러나 검찰측은 김경태가 주
장하는 왕따메일에 있었던 ‘나정주(가명) 실장이 적어준대로 적었
기 때문에 토시하나 절대 틀리지 않
다’는 문구가 빠져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검찰측은 의혹을 제
기하고, 사문서 위조에서 변조로 공
소장을 변경, 재판을 속개한다.
*왕따메일에 대한 녹취테잎, 양측의 팽팽한 법정공방
피고인 김경태는 나정주 실장에 관한 문구를 추가한 이유는 단지
진창식(가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고 강력히 반발한다. 이에 진창식은 단호히 부인, 늘 사람들이 자
신을 욕하고 자신이 없는 곳에서 따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원래 우울증, 피해망
상증에 시달렸다고 진술한다.
변호인측은 진창식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테잎을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는데...
검찰측이 확보한 원본에서는 어디에도 왕따메일에 대한 내용이 없
었고, 변호인측은 00산업측에서 사
내 조사를 한다고 원본을 가져가서 그동안 수차례 증거물로 원본
테잎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야 제출한 것은 회사측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본테잎
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법정공방은 계속된다.
* 억울한 해고 사유라는 피고인 vs 해고사유는 충분했다는 회
사측
피고인 김경태는 마지막 희망으로 노동위원회를 찾는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조차 회사편을 들며
돌려 보내려하자 피고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 만
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일
까?
그리고 충격으로 인한 졸도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회사에서는 무
단외출로 처리하여 자신을 해고했다
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은 회사에 막무가내로 무단침입을 해
상사들을 폭행, 협박까지 했으며 회
사내 비리를 수집하겠다고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등 업무방해를 해
서 그것만으로도 해고 사유는 충분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이어지
면서 법정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혼란스러운 법정을 술렁이게 하는 새로운 정황들... 과연 사
건의 진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김경태의 주장
이 사실임을 밝혀낼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 2년전 피고인 김경태
가 일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나
정주 실장을 찾아 갔었고, 나정주 실장은 피고인을 폭행, 전치 4주
의 부상을 입혔었던 것이다.
나정주 실장은 그동안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거짓
주장을 했었던 자로 소위 왕따 메일
을 보내지 않았다는 증언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
러운 가운데 변호인은 나정주 실장의 벌금형 판결 자료와 피고인
의 직장 동료들이 회사에서 당할 불
이익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해준 진술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
히게 되는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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