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증거 - 술집 여종업원 살인사건.
*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난자당한 채 발견된 술집 여종업원
1997년 x월 x일, 지방 00시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성미숙
(가명, 34세)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난자당한 채 발견되어 병원
으로 옮겨진 지 두 시간 만에 사망한다. 경찰은 성미숙의 몸에 난 
심하게 압박당한 흔적을 단서로 사망 직전 성미숙이 남자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성미숙의 남자 관계를 중심으로 수사
를 벌인다. 사건 당일 성미숙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이종호(가
명, 28세)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긴급체포한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종호가 성미숙의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미숙이 
격렬하게 반항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추궁한다.  그러나 이종호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
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한다. 한편 사건 당일 이종호
가 성미숙을 따라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현
장에 남아있던 족적과 같은 운동화가 이종호의 집에서 발견되면
서 이종호는 유력한 살인용의자로 떠오르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
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피해자 성미숙의 집 거실에서 누
군가가 손에 감았던 모양의 붕대가 떨어져 있었던 것. 붕대가 이종
호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검찰은 이종호를 성미숙 살인혐의
로 기소한다. 정말 이종호는 성미숙을 성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것일까? 

*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과 확실한 증거들.
법정에서 선 이종호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 검찰측은 
사건 현장에 떨어진 이종호가 감고 있었던 붕대, 사건 현장에서 발
견된 족적의 문양과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운동화의 족흔이 정
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토대로 이종호의 살인 혐의를 주장한다. 
변호인은 이종호의 옷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문이 발견
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
어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양측의 공방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
데 변호인측은 피해자의 사망시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
자는 10cm 이상 목이 절단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12시간이나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범행시간에 의문을 제기하고 피고인 이종
호가 범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맞서고 피고인 이종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검찰측이 제시한 사건현
장에서 발견된 붕대와 족적은 결정적으로 불리했는데...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종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종호는 판결
에 불복 즉각 항소한다.

*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인가??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결정적인 증거물들의 허
점을 살피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촬영한 비디오 테잎에
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결정적인 증거물이었던 붕대가 사
건이 발생한 지 6일이나 지나서야 증거물로 수집되었던 것이다. 변
호인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처음 붕대를 발견한 형사를 증언대
에 세운다. 증거물로 제출된 붕대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감고 있었
던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된다. 수세에 몰
린 검찰측이 현장에서 발견된 반창고의 자른면과 피고인 집에서 
압수한 반창고의 자른 면이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근
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자, 사건 현장에서 붕대가 발견된 이
후 피고인 이종호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붕대를 하고 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변호인은 반창고와 
붕대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시연하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반창고
의 절단면과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반창고의 절단면이 일치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수세에 몰린 검찰측은 다시 족적을 거론하는
데...

피고인 이종호가 피해자 성미숙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반창고의 절단면과 족적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법정 공방. 재
판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