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그늘 - AIDS 복수극 여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난주 이야기
198x년, 유흥업소 접대부였던 강선미(가명, 28세)는 국립보건원에
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실시하는 에이즈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
게 된다. 강선미는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
니지 못한데다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
도 불가능하여 당장 한끼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그러던
중 91년 5월과 7월에 보건증을 발급받기위해서 전남 보건환경연구
원에서 에이즈검사를 받게 되었고, 음성과 양성으로 엇갈리는 결
과를 통보받는다. 종잡을 수 없었던 강선미는 정확한 사실 확인
을 위해 국립보건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고 음성이라는 결과
를 통보받는다. 그러나 에이즈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강선미
는 198x년에 받았던 최초 양성판정에만 집착했고,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고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던 중 강선미는 과연 198x년의 항
체검사 판정이 정확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했으
며, 그에 따라 자신이 198x년 당시 에이즈에 실제로 감염되어 있었
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198x년 4
월 보건당국의 잘못된 에이즈판정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안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술집 접대부 등으로 계속 종사한 탓에 그 이후
에 새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서
보건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데 ...
# 2부 이야기...
검찰측은 에이즈 음성 판정을 받은 강선미(가명)는 동명이인일 뿐
아무상관도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보건소의
건강검진 기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원고 강선미와 전혀 달랐
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 강선미는 에이즈 판정이 내려진 이후 받
은 극심한 고통과 떠돌이 생활에 지쳐서 시골로 갔던 것이며, 또다
시 떠돌이 생활을 해야될 것이 걱정돼 거짓으로 작성했던 것이라
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당시 혈청 검사를 했던 보건소 직원 이선숙
(가명)을 증언대에 세우고 이선숙은 당시 혈청검사를 받았던 당사
자는 원고 강선미였으며, 유독 에이즈에 관심을 많이 보이며 걱정
하는 듯 보였다고 증언한다.
원고 강선미(가명)는 보건소에서 쫓아올까봐 늘 불안해하며 그렇
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어쩔 수 없이 다시 윤락업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데... 아파도 맘놓고 병원에 갈 수 없었고, 동료에게
선불금 보증을 서 줬다가 선불금에 발목잡혀 윤락업소 생활을 계
속 했던 것이며,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를 받아야할 때마다 에이즈
사실이 탄로날까 늘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치게 되었던 것. 그러
던 중 에이즈 환자들이 모여 사는 쉼터가 있다는 얘길 듣게 되었
고, 쉼터에서 에이즈 감염자인 윤민석(가명)을 만나 결혼. 그렇게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던 것이라며 국가의 잘못된 에이즈 판정
으로 인해 자신은 사람이 아닌 벌레나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좌절
과 고통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
장한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강선미에게 준 고통에 대해 금전
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승소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국가는 보건당국의 눈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중에
도 생활보조금 20만원을 꼬박꼬박 받아간 원고 강선미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윤락행위를 계속 했던 것이라
며 1심 판결에 불복, 곧 항소한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심 파기 결
정을 내리게 되는데....
정말 원고 강선미는 남성들에게 복수심 때문에 윤락행위를 계속
해왔던 것인가?
마지막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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