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UCC와 방송콘텐츠

하동근 iMBC 대표이사

UCC
를 대하는 인터넷 업계나 정책 관계자 그리고 관련업자의 기본생각은 UCC를 웹 2.0의 철학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UCC가 제작되어 각 포털이나 UCC 전문 사이트에 등록되고 있다.

일부 UCC의 경우 수십, 수 백 만의 히트수를 기록하는 등 네티즌의 호응을 얻고 있고, 향후 인터넷 업계가 나아가려는 방향이 동영상 서비스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UCC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RMC(Ready Made Contents)를 재편집, 가공하거나 일부 수정 제작한 UMC(User Modified Contents) 또는 URC(User Rccreated Contents)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작 순수한 UCC는 전체의 20% 전후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UCC
를 만들어 내고 서비스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그 가운데서도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콘텐츠들이 UCC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 저작권이 별도로 존재하고 또 저작권을 해결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데서 이들 콘텐츠가 오히려 UCC발전의 장애물 또는 해결 과제니 하는 말이 UCC 업계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특정 UCC 업자들은 방송사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제작물은 공공자산이 아니냐? 그래서 공공자산은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거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므로 전파에 실어 보내는 콘텐츠는 공공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대해 방송사측은 분명히 방송사가 공공기관이고 또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공공자산이고 또 방송사에서 내보내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영적일 수 있지만 저작물 즉 방송 콘텐츠는 공공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사측은 우선 방송 콘텐츠의 제작에는 비용이 투입된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영상물에는 각종 저작권이 생성된다. 또 제작된 영상물의 법적 지위를 위해 관련 저작권 단체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더구나 외주 제작물일 경우, 저작권은 아예 방송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방송 콘텐츠가 이른바 무상공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인정한 교육 기관의 교육적 목적의 저작물,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경우, 시사, 보도의 목적인 경우 등이 그것인데 UCC는 상기 사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있다.

UCC
가 분명 과거와 비교해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특히 PC를 통해 전송과 유포, 공유가 가능한 또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만들어 낸 개인 미디어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UCC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현재 검토 가능한 방법은 첫째 국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방송사 콘텐츠를 구입해 UCC 제작자에게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UCC관련업체 즉 OSP UCC용 방송 콘텐츠를 구입해 자체 회원에게 무상 또는 유료로 공급하는 방법 또는 방송사가 각 개인에게 자사 사이트를 통해 UCC용 콘텐츠를 직접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방법이 가장 나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처럼 UCC제작을 위해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UCC 업체와 방송사 사이에 아무런 상호 협의나 약속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